보은군, 7월 중 군민토론회 개최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환경부의 최종안이 8월까지 마련되는 등 공원내 삭도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환경부 주최로 지난 8일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자연공원의 삭도정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나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연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적 허용방침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삭도설치 조건부 허용지역 제시보다는 불가지역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1년 제주도와 전남 구례군이 각각 한라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타당성 검토 및 입지 등에 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삭도설치의 객관적 검토를 위해 학계, 불교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8월에는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에 ‘자연공원내 삭도허용 여부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줬다.
환경부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블카가 식생양호지역, 급경사지역 등에는 설치를 불허하고, 천연기념물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은 인근에 대체서식지 조성이 가능할 경우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등의 제한적 허용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6월19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사이버 정책 포럼을 운영, 삭도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얻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공원관리청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타당성을 예비 조사한 뒤, 환경부에 설치되는 삭도평가위원회가 입지와 경제·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 결정절차를 밟도록 한 한국 환경정책 연구원의 용역 보고를 거부하고 케이블카 설치관련 타당성 조사와 공원계획 변경 입안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 등이 하도록 하는 ‘대안’을 발표하는 등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최종안을 8월말까지 확정하고 9월까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10월에는 삭도계획의 결정 절차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용역은 10월경 나오는 환경부의 삭도계획의 결정 절차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안으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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