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오수처리 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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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오수처리 대책지역
  • 송진선
  • 승인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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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관련 잡음 평정사전 계약 무효 처리
대청호 오수처리 대책지역에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오수 정화처리 시설 설치를 놓고 업자와 업소간 사전 계약으로 벌어졌던 말썽은 계약 무효화로 평정됐다. 오수 정화시설은 연면적인 200㎡이상인 업소만 설치했으나 2000년 6월29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연면적이 200㎡이하인 업소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당초의 BOD와 SS는 20㎎/ℓ로 규정했으나 10㎎/ℓ이하로 강화시켰다. 이에따라 군은 회남·북내 총 25개소에 대해 국비 2억6584만5000원, 도비 4785만2000원 군비 1억1165만5000원을 보조하고 1억633만8000원의 자기 부담분을 포함해 총 5억31698만원을 10월 착공, 올해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실이 열려지면서 군의 보조조건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난 5월부터 과당경쟁을 벌여 일부에서는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시한다는 계약을 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군의 조사결과 그동안 로비를 벌인 업체 중에는 군의 보조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남북의 오수정화처리 시설 설치사업의 보조 조건은 우선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와 SS 10㎎/ℓ(10 ppm)이하로 설치하고 음식점 기준으로 설치 실적이 20개소 이상이어야 하나 위의 기준에 부합되는 업자가 없다는 것.

이에따라 군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것도 모두 무효화하고 대상 업소에 이와같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집행하도록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12월말까지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6개월간 시운전을 한 다음 2개월간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 한 해 준공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 자본보조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여 부실계약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컸지만 다행히 대상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 이미 계약한 곳은 모두 계약무효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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