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토지주· 군과 협의 처리 고민중
보은읍 어암리 산 16번지에 소재한 천연기념물 104호 백송이 사실상 고사,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백송은 새순이 나지 않고 잎이 거의 다 떨어진 고사상태임이 일반 주민들의 눈에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이미 올해 3월초 학계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백송의 생육상태를 확인했는데 몸통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대부분 썩었고 잎이 모두 말라 생육이 멎은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초 이들이 다시 현장을 방문해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등의 생육상황을 살폈는데 아직 수액이 일부 오르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5월부터 잎이 지는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백송의 회생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은군과 문화재청은 800여만원을 투입해 뿌리 썩음의 원인으로 추정된 나무 밑동 주변 석축의 몰탈을 제거하고 배수구멍을 냈으며 뿌리 호흡을 위해 흙도 50㎝ 가량 제거하고 영양제 투입을 위한 유공관을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백송의 수세(樹勢)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이소연씨는 “이 나무를 살펴본 학계 전문가와 문화재위원 등이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고 맘대로 해제하고 베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소연씨는 또 “만약 베어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은군과 백송 처리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데 토지가 종중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합의한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토지 소유주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백송의 수세가 수년 전부터 새 잎이 나오기는 했어도 그런 가운데 잎이 지고 좋아보이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시름시름 앓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토를 하고 보호를 한다고 석축도 쌓고 한 것이니까 백송이 죽은 것은 대책을 잘못 세워 온 관련당국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은읍 어암리 백송은 몸통과 가지가 흰색을 띠는 희귀종으로 높이 11m, 몸통둘레 1.8m에 이르며 조선 정조 18년인 1792년 이 마을에 살던 김씨의 선조인 김상진이 가지고 온 것으f로 전해져 수령은 2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어암리 백송이 고사돼 천연기념물에서는 해제될 수밖에 없어 보은군은 문화재를 하나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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