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타당성 검토위한 용역비 반영 군의회에 요구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인 속리산 삭도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에 나서는 등 군이 삭도 설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군은 지난 7일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속리산삭도설치 검토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1회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군은 환경부와 2002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한 결과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소에서 2002년 3월 속리산 국립공원자연자원 보고서를 비교분석해 속리산에 삭도설치가 가능한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립공원법 또는 국립공원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 삭도설치와 관련한 용역을 집행한 결과 삭도 설치 입지 불가지역으로 △녹지 자연도가 8∼9등급으로 식물상이 우수한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천연습지 및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 생물의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보존가치가 높거나 희귀종, 지역고유의 식물 서식지 등과같이 중요한 식물의 군락지 △국토생태네트워크상 핵심 지역인 녹지축을 이루는 지역 등 6가지로 환경요인 항목을 분류해 입지 불가 의견을 냈다.
다만 △녹지자연도가 8등급 미만인 지역으로 이미 훼손이 되었거나 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 △생태자연도가 1등급 미만이지만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 △인위적 교란이 예상되는 기존 등산로가 나있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지역 △멸종 위기종, 법정 보호종,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아닌 지역 △핵심 생물권 지역과 연결되는 녹지 △아고산대 혹은 아고산대와 고산대의 혼재 지역은 설치 가능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속리산 국립공원자연자원 보고서에 맞춰 보면 속리산 국립공원은 전역에 걸쳐 녹지 자연도가 8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생태가 매우 양호해 생태 우수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우회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게 된다.
군은 삭도설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속리산 삭도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케이블카가 설치 된 곳은 치악산, 설악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 3곳과 대둔산, 팔공산 등 도립공원 2곳을 비롯해 총 20개소에 이른다.
이외에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용역중인 곳만도 한라산,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온천지구-노고단, 월출산 천황사 집단시설 지구-매봉, 두륜산 등 10곳이다.
이에반해 속리산은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은 고사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케이블카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석주 ·김남수)로부터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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