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복구비 292억원
상태바
폭설 피해복구비 292억원
  • 송진선
  • 승인 2004.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 110억, 융자 136억, 자담 18억, 자력 복구 26억 4월말까지 성립전 집행 계획
3·5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292억으로 확정됐다. 군에 따르면 국비 83억1700만원, 지방비 26억8800만원, 융자 136억3300만원, 자부담 18억8900만원, 자력복구 26억6200만원이다. 이는 군 조사에 이어 도와 중앙의 피해조사에 따라 복구액을 확정한 것이다.

이중 부상자 3명에 대한 위로금은 의연금에서 1300만원이 편성됐으며 피해를 입은 233농가에 대한 특별 위로금 4500만원이 반영됐다. 또 농작물 복구비는 114.64㏊에 국비 2800만원, 지방비 1300만원, 자부담 7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섰으며, 공공시설 13개소 5억3700만원이 반영됐다.

사유시설은 1233개소에 국비 77억6200만원, 지방비 26억7500만원, 융자 136억3300만원, 자부담 18억8200만원, 자력 복구 26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같이 산정된 복구비는 실제 농업시설을 복구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1999년∼2003년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평균 13.2%를 인상해 당초 ㎡당 자동화 하우스의 철제 파이프는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으며, 일반 철제하우스도 ㎡당 7660원에서 8670원으로 인상됐으나 물량확보도 어렵고 파이프가 있어도 10%∼30%까지 가격인상을 요구해 실제 복구는 꿈도 못꿀 형편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차라리 경기도 좀 나아지고 철근 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피해에 대한 복구 지침상 그럴 수도 없어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갇혀있다.

과수원이나 축사도 복구에 따르는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외적 피해만 복구비가 반영되고 부대시설은 전혀 복구비가 서지 않아 차라리 영농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군은 확정된 복구금액을 바탕으로 복구계획을 확립, 실·과·소별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