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큰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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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큰 의미 없어
  • 송진선
  • 승인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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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금 거치기간 장기 연장하지 않으면 보조금 주나마나 농가 줄도산 위기
10일 폭설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보은군도 특별 위로금 및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받게 됐다. 특별재해지역은 농업시설 복구비 부담비율이 보조 45%, 융자 55%, 자담 0%이며 비닐하우스 복구비는 ㏊당 3447만원으로 재해지역 때보다 128.6%가 증가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대부분 억대의 채무를 안고 있어 현행 복구비만으로는 재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복구비에 융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억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에게 보증을 서줄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반응은 냉담하다.

축사 및 시설 하우스 농가들은 복구비에 소요되는 융자금과 함께 각종 상호금융 및 정책 자금 등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빚을 3년이상 7년 상환이나 5년거치 15년 상환 등 장기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돼도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

산외면 시설채소 작목회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 채소 농가들이 금융기관에 많게는 1억원에서 2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연간 갚아야할 돈이 3000만원∼7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환자금 유예기간을 1년만 연장할 경우 하우스를 철거해서 복구하고 작목을 입식, 키워서 팔 수 있는 기간이 안돼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것.

이로인해 농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농업 특성상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연쇄 도산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안될 경우 보조를 80%까지 높여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것. 시설채소 농가들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복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도시로 나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살 생활비를 버는 편이 훨씬 낫다고 자조섞인 심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은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여서 금융기관마다 상당액의 부채를 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자금이 융자돼도 금융기관에서 자금 회수를 우려해 대출을 기피할 소지가 높다는 것. 더욱이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농가간 연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어려워 연쇄도산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 재해지역 선포가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군은 철제 파이프의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보조금 단가로는 자재 확보도 어렵다며 단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이밖에 비닐하우스 가온 재배 농가들은 현행 법에는 대파대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대파대 외에 연료비의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복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과수 유해조류방지망과 덕시설, 무인 방제시설, 양액재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폭설 피해 포도농가가 폐원시에는 폐원 보상금을 현행보다 상향 지원하고 연동형 하우스는 30%만 파손돼도 전체의 수평이 맞지 않아 철거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시설의 35%만 파손된 경우도 수평이 기울어진 경우를 전파로 하고 시설의 35%만 파손되고 수평이 정상인 경우를 반파로 잡아 농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 산정 기준 확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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