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원
임의보조단체나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단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정액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정액 보조단체인 13개 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 + 정액 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예산 규모나 인구수 등을 적용해 예산을 산출, 편성해 지원하는 것.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등 15인 이내로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와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보은군이 내년 당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3억6309만3000원이다. 이는 올해 정액 보조금 1억8000만원과 임의보조금 1억원을 합한 총 2억8000여만원보다 8000만여원이 많은 액수다. 그동안 지방문화원 및 예총, 대한노인회, 한국 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한국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돼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연간 360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로인해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많은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보조금을 받는 차별(?)로 논란이 있었다. 군관계자는 “그동안 정액으로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가 기존에 받았던 정액금대로 받지못할 수도 있다며 단체별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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