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지적대란 예고 강력 반발
대한 지적공사가 내년 1월부터 지적 측량업무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것에 대한 지적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7월19일 지적공사가 설립된 1938년부터 수행해온 지적측량업무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지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지적공사 보은 출장소에 따르면 지적 측량제도는 국토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등록, 공시하고 관리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국가의 고유사무라며 이에대한 개방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 고유 사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지적측량 업체간의 성과 차이로 경계 분쟁 빈발로 인한 지적대란 예상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부실한 지적측량으로 국민부담 증가 불가피 △국가와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측량 업무 수수료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나 일반주민의 경우 수수료 인상등이 예견된다는 것.
이밖에 농어촌 및 벽지 등 적자지역의 측량 회피로 주민 불편 초래 △지적 측량 기술개발 및 교육담당 기구 필요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지적 측량 과실시 보상문제 등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적공사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지적측량의 공공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지적업무의 특수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의 지적제도 혼란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공사 노동조합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직영 또는 1개의 특수 법인이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지적 측량 업무 개방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후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이같은 지적제도 자체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한 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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