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삼산어린이집 수탁자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지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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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삼산어린이집 수탁자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지부 선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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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건비 총량제와 민간시장 위축 우려 위탁 결정 
보은군 유일의 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

보은군이 운영기간 만료(오는 9월 30일)을 앞둔 삼산어린이집 운영위탁체(수탁자)로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지부를 선정했다. 지난 10일 보은군 공립삼산어린이집 운영위탁제 선정과 관련해 보은군 삼산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전대덕지부를 운영위탁자로 심의 의결했다고 보은군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보은군 유일의 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 이래 2020년까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며 삼산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17년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위탁 절차 없이 위탁운영의 형식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며 시정처분을 받아 202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개인)으로 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후 공립삼산어리이집 운영 방식(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장은영 보은군의원은 “군이 직영하는 게 책임감 있고 투명한 회계 운영 그리고 서비스와 공공성 제고 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들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김응철 의원도 공립삼산어린이집에 대해 “군을 대표하는 보육기관으로 공공성을 갖고 타 어린이집에 모범이 되며 선진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직영 운영을 주창한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도맡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부림 의장 또한 “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된 점이 없다”며 “언젠가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보은군의원들의 주문에도 보은군은 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건비 총량제 문제와 민간어린이집 시장 위축 등의 이유를 들어 삼산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직영 아닌 위탁을 선택했다. 보은군 직영 시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등 12명의 채용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정원 승인과 인건비 총량제 문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집중은 민간시장(민간법인어린이집 5곳)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1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민간 3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 모두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공립삼산어린이집의 정원은 99명, 현재 원아는 48명(정원의 46.5%)으로 군내 소재 모든 어린이집이 원생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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