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법주사, 온세상에 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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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법주사, 온세상에 자비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5.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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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4일부터 법주사를 비롯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했다.
 정부가 사찰 측에 관람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인해 사찰과 등산객들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갈등 소멸이 기대된다.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이 오리숲길로 들어서면 법주사를 들르든 안 들르든 ‘문화재관람료’라 해서 입장료를 내야만했다.
 법주사에서는 보은군민에 대해서는 이를 받지 않았으나 타지에서 속리산을 찾는 이들에게는 최근까지 1인당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문장대, 천왕봉을 오르기 위해 속리산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자신들은 법주사를 들르지 않고 산을 찾아왔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주사를 비롯한 사찰의 독선이라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연간 속리산를 찾는 관광객수는 2020년 기준 연간 75~80만명 수준이었다. 80만명이 4000원의 입장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32억여원에 불과하다.
 법주사에서는 이를 국보5호인 쌍사자석등, 55호인 팔상전, 64호인 석연지 등 법주사의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스님들의 생활비와 조계종 본사에도 전달한다. 
 법주사에는 앞서 언급한 3점의 국보급문화재, 사천왕석등, 마애여래상,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12점의 보물, 순조대왕실 사천왕문, 선조대왕 어필병풍 등 22점의 지방유형문화재가 산적해 있다. 이의 유지 관리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며, 스님과 관리자들의 급여, 식자재비, 생필품비 등 일반생활비 등을 감안할 때  입장료를 받아도 사찰은 운영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찰의 고통을 헤아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사찰 측에 관람료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표 발의했고, 여 야를 떠나 전체적인 협조로 지난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해 큰 파장을 몰고 온 일이 있다.
 그의 발언은 지난해 1월 불교계가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발단이 됐고, 정 의원은 이러한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나마 공개 참회하고, 그 실천을 위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법주사를 비롯한 불교 조계종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계기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불교 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어 과거 천년이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법주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60여년을 문화재관람료를 받은 것은 이사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인 만큼 뒤늦게 나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여야 대치, 자중지란으로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아온 국회가 오랫만에 일심동체가 된 기념비적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도 전국 곳곳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직시하고 보호 관리에 힘을 모아야한다.
이를 기회로 자랑스러운 천년고찰 우리 법주사가 부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더욱 더 밝게 비추어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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