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 눈물 흘리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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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 눈물 흘리는 선생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3.02.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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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곳곳의 학교를 들여다보면 무너진 교권에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암울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을 들여다보면 학생 학부모의 잘못은 간과하고 모든 것이 학교 교사들이 잘못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이 다반사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교사가 늘고 있고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을 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교사들의 가슴을 옥죄는 것은 ‘학교폭력법’과 ‘아동학대법’의 잘못된 표현과 적용이다.
 교육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학교폭력법’과 ‘아동학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여기서 ‘학교 외’를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현재 처럼 ‘학교 외’를 지속할 경우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학교밖 문제까지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싸운 것도 학폭신고로 접수”, “학원에서 학생끼리 싸우고 나면 학원 원장이 학교에 학폭법에 해당하죠? 라며 떠넘긴다.”등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시간과 역량을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법’에 대해서도 “현재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뉜다.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했다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너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학생이나 학부모가 기분이 나빴다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이 현실로, 현재의 아동학대법을 지속할 경우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번이나 세종대왕님이 담임교사로 환생해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일 뿐”이라고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현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다면 담임교사가 제지할 수단과 권한이 전혀 없고, 이를 제지해도 학생이 기분이 나쁘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들은, 극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과 매뉴얼(학부모 면담권, 강제로 상담받게 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현재의 ‘아동학대법’을 악용해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다.
 살인범도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신고 당한 즉시 분리되어 소명의 기회도 없이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는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들은 이는 명백한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교권이 바로잡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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