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허가도 없는 불법 건축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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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허가도 없는 불법 건축물 몸살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4.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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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리 국유지에 이동식 목조주택, 삼산리에는 불법건축물
▲ 사진왼쪽 - 장안리 농림부와 국토교통부 땅에 들어선 이동식목조주택, 사진 오른쪽 - 보은읍 삼산리 불법건축물.

보은군에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출물이 들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386번지 489평방미터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지목이 하천이다.

그런 곳에 전기에 수도시설까지 갖춘 6평형 이동식 목조주택이 건축됐고 그 옆에는 컨테이너와 염소를 기르는 비닐하우스 축사까지 갖췄다.

더욱이 등기부 등본 상 장안리 386번지 국토교통부 소유인데 컨테이너에 붙은 지번은 장재리 32-135번지로 돼 있다.

땅과 지번이 맞지 않아 주변 토지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장재리 32-135번지는 지번주소로 장안리 376번지(172평방미터)로 나타났다.
소유권자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K모(59)씨로, K씨는 자기 땅인 장안리 376번지에는 나무를 심어 놓고 바로 옆인 386번지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에 이동식목조주택을 건축했다.

K씨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453번지(411평)는 농림부 소유로 지목 상 구거로 돼 있어 콘크리트 포장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설사 농림부와 국토교통부와의 계약으로 임대를 했다 해도 하천과 구거여서 형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농작물 경작 이외에 건축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건축법상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생략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 읍내 중심가에도 있다.

보은읍 삼산리 33-13번지는 지목상 대지 151평방미터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곳 이다.

그러나 땅주인 P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지난 해 2월부터 열심히 건축에 나서 2층 건물을 완공했고 1층 점포는 임대까지 했다.
물론 건축신고나 인허가는 모두 생략한 불법건축물이었고 보은군은 지난해 2월20일 불법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을 했고 1-2차 시정명령을 5월30일까지 내렸다.

그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군은 지난해 6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철거토록  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8월27일 불법건축물로 형사고발 했다.

이런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자 보은군은 지난해 12월14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1월14일 기한으로 예고했다.

결국 보은군은 지난 3월 이행강제금 48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토록 종용하고 있다.

장안면과 삼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 보은군청 관계자는“장안면 장안리 국유지 불법 건축물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주민신고 및 민원이 없으면 적발이 어려운 곳”이라며“바로 해당 소유 부처인 농림부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후 철거 토록하고 삼산리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따로 자진철거토록 하고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을 계기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불법 건축물 및 국가나 충북도, 보은군 소유의 산림 등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 순찰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은군청 관계자는“공기 좋고 물 맑은 보은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불법건축물도 증가하는 것 같다”며“ 불법건축물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발생 시 각종 보험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큰 손해가 되는 만큼 처음부터 담당부서에 문의 및 상담을 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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