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현을 군으로 승격시킨 순조대왕의 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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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현을 군으로 승격시킨 순조대왕의 태실
  • 황선식 시민기자, 학예사
  • 승인 2013.07.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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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문화재(7)
어느덧 길고 긴 장마도 지나고 아침부터 찌는 더위에 몸은 어느새 엿가락처럼 축 늘어져 버렸다. 이 무더위를 잊어 보려고 탁족(濯足)이라도 해 볼까 하여 오리숲을 지나 세심정 계곡을 찾았다. 천천히 산책길을 걷다보니 문득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태봉(胎封) 또는 태실(胎室)로 알려진 곳까지 왔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부터 이 곳 사람들에게 태봉과 태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태실(胎室)이란 왕실(王室)에 태어난 왕자나 공주 등의 태(胎)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을 말한다. 이 태실의 주인공은 조선 제 23대 순조(純祖,재위 34년)임금으로 정조(正祖)대왕의 둘째 아들이며 자는 공보(公寶) 호는 순재(純齋)다. 정조대왕은 1787년(정조 11)둘째 왕자가 태어나자 왕자의 태(胎)를 이곳에 묻었고, 이를 기념하여 보은현(報恩縣)을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태실이 있는 산(山)을 태봉산(胎峰山)으로 부르게 하였다.
순조임금이 왕위에 오른 후인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石物)을 갖추고 태실비(胎室碑)를 세웠다. 그러나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태 항아리를 서울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석비와 석조물만 남아 있다.
태실의 형태는 팔각형이고 팔각 돌난간을 두른 중앙 안쪽에 부도(승려의 사리탑) 모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받침돌인 귀부와 비신 머릿돌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으며, 거북모양의 비 받침(귀부)에 세워진 비(碑)에는‘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고 새겨져 있다. 또한, 비의 뒷면에는‘가경11년 10월 12일(嘉慶十一年十二日 1806년)’이라고 비를 세운 날짜가 적혀 있다.
춘관통고(春官通考: 1788년(정조 12) 유의양(柳義養)이 왕명을 받아 ≪춘관지 春官志≫·≪국조오례통편 國朝五禮通編≫ 등을 바탕으로 예조(禮曹)가 관장하는 모든 예제(祭祀)와 예악(禮樂)를 정리, 편찬한 책.)에 의하면,
“왕가(王家)에 출산이 있을 때 그 출생아의 태(胎)를 봉안하고 표석을 세운 곳을 태실(胎室) 또는 태봉(胎封)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임시로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하였다. 출산을 하게 되면, 태(胎)를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봉안한 후, 기름종이와 파란 명주로 덮고, 붉은색 끈으로 밀봉한 다음, 항아리를 다시 큰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두 개의 항아리에 태를 보관하였다. 항아리에 보관된 태는 안태(安胎: 태봉지(胎封地)을 선정)하고 궁(宮)에서는 태봉출(胎奉出) 의식을 행한 후, 안태사 행렬이 태봉지로 출발한다. 안태 행렬이 태봉지에 도착하면 그곳의 지방관들은 태를 봉안하는 의식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였다” 고 전한다. 태실(胎室)은 일반적으로 대석(臺石)·전석(?石)·우상석(?裳石)·개첨석(蓋?石)등으로 만들었다. 왕세자의 태실은 석실을 만들고 비석과 금표를 세웠다가 국왕으로 즉위하면 태실을 가봉(加封)하였다. 국왕 태실은 8명의 수호군사를 두어 관리하였으며 태실 주변은 금표로 접근을 제한하였다. 태실을 고의로 훼손했거나 벌목·채석·개간 등을 했을 경우에는 국법에 의해 엄벌하도록 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태실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에 있는 조선 왕실 13위의 태실(세종대왕자 태실태봉: 경북 유형문화재 제 88호)이다.
/황선식 시민기자,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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