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상임이사 도입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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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 상임이사 도입 법규 위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9.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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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지도관리 능력 도마에 올라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대상농협인 남보은농협이 조합장 취임 5개월이 넘도록 도입을 미루며 농협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농협은행의 지도 관리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남보은농협은 탄부 마로 삼승농협이 통합해 2006년 2월 창립총회를 통해 신설조합으로 출발하면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남보은농협은 상임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남보은농협은 이후 2008년 3월18일 대의원총회에 상임이사 선출 안을 상정시켰으나 부결되면서 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전무제를 부활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남보은농협은 그간 수한농협과 회인농협을 흡수합병하면서 조합원 5천명, 자산 1천 6백 10억 규모의 조합으로 한 단계 도약하면서 의무도입대상농협의 규모를 넘어섰다.

농협법 제45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제 의무도입대상 농협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농. 축협과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농 축협의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결산보고서 자산총액이 1500억 이상인 농 축협은 반드시 선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자율도입은 농협법 45조 2항에 규정 남보은농협 창립 당시는 의무도입 대상농협이 아님에도 이 규정을 적용 2년간 시행 후 다시 시행하려다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남보은농협 2대 구본양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인 2007년 결산서상 자산규모는 1,124억 원으로 의무도입대상농협이 아닌 관계로 구 조합장의 임기인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전무제를 끌고 갈 수가 있었다.

2009년 12월 수한, 회인농협과의 합병으로 납보은농협의 자산이 의무도입 대상규모를 넘어섰으나 합병 후 시스템 안정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도입을 미뤄왔고 농협은행에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

전임 구본양 조합장은 조합장 후보입장에서 누가 차기 조합장에 당선되든 상임이사제 도입의 제 규정에 따라 금년 1월 추천위원회를 열고 상임이사를 선출 법규에 따르고자 했으나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천 안이 부결되어 조합장 선거이후로 보류하기로 했었다.

올 4월 3일 납보은농협 3대 박순태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조합장임기 개시일 전인 2011년 결산서상 자산규모가 1,999억 원으로 상임이사 의무도입을 하여야하는 입장이고 상임이사도 조합장 임기개시일전에 선출해 조합장의 임기개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어야 했다.
농협은행 보은군지부는 이러한 제 규정이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 조합장의 임기개시 5개월에 접어든 현재도 구체적 대안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관계자는 “지도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상임이사제 도입문제에 대해 남보은농협 측에 수차례 의견을 전했으나 조합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임자문제, 총회경비문제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확실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3일에도 지부장이 조합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추진하겠다는 대답이 있었던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남보은농협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로 농협은행이 농협법위반에 대해 방관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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