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시내 보행권확보 왜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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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시내 보행권확보 왜 어렵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6.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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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군민들은 안전하게 건고싶다 ③
보은읍 교사리 4차선 도로가 건자재 등 불법 적치물과 주차 차량으로 인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행권확보와 교통혼잡 대책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다.
간간히 주 정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가 하면 불법노점상과 인도 불법점유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그러나 그때 뿐 불법주차는 여전하고 노점상의 인도점유와 상가주인들의 인도불법점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군민들은 오늘도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걷고 싶지많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보행권확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보은군자동차등록추이>
기준년도 자동차 등록대수 증 감(전년대비)
2005년 11,920 0
2006년 12,284 364
2007년 12,564 280
2008년 13,029 465
2009년 13,668 639
2010년 14,176 508
2011년 14,595 419
  2,675

지역내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2005년 보은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와 관용차, 영업용차량을 모두 합쳐 1만 1,920대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말 기준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1만4,595대로 불과 6년만에 2,675대가 늘어났다 .(표-보은군자동차등록추이)
연평균 446대의 차량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사용하는 4륜 오토바이나 50cc이하의 스쿠터 등도 눈에 뜨게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보은시내 상가밀집지역의 도로폭이나 제반 여건은 그대로인데 비해 자동차는 매년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보은군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다리 하상, 서다리 제방도로, 남다리 하상, 해병대초소 앞 등을 주차공간으로 조성 주차를 유도했으나 이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어도 시내는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급기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산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으나 평시는 이마져도 외면당하고 있다.
자동차 댓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보은시내 보행권확보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주/정차 및 노점상 불법인도점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 부재
보행권은 교통약자인 학생, 노인, 주부, 장애인등의 안전한 이동을 의미한다. 보행권 확보는 교통 혼잡현상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교통혼잡의 원인을 불법주 정차행위로 보는 군에서는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20분을 초과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주차를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주차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 일어왔다. 주차 허용시간이 너무 길어 도로가 막힌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인 오후 6시를 지나면 삼산교(서다리)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양쪽은 불법 주 정차차량으로 인해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통행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적어도 오후6시 이후 9시까지는 단속이 지속되어야 한다. 밤이라 해서 보행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노점상이나 인도불법점유물에 대해서도 장날은 노점상들이 혼잡지역 인도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5일에 한번 어쩔 수 없이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보행자들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입장이다.
단속을 할 때만 협조하는 척 물건을 일정선 이내로 들여놓았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인도점유를 하는 측이나 단속을 하는 쪽이나 다 알고 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의지 부재가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
시내를 보행하다보면 지나치게 인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점이나 사업장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슬금슬금 선을 넘어 인도를 점유하는 상가지역의 각종 식품점, 옷가게, 농자재점등이 대표적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인도무단점용은 도를 넘고 있다.
단속을 하면 그때뿐 고개만 돌이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
우회도로 교사사거리에서 신이평교구간의 인도는 건자재, 주유차량, 주차차량 등이 인도를 완전히 점령한지 오래다.
이 구간은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관리를 맡고 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점용허가를 해줬다.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인도를 다 내집 마당인 것 처럼 써서는 안 된다. 점용허가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를 열어주고 차량의 진출입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주차장도 아니고 적치물을 쌓아둘 수 있는 노상창고도 아니다. 점용하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만큼 주차를 하든 자재를 쌓아두든 나는 합법적이고 그럴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자기편리적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위가 보행권확보를 가로막고 있다.

일방통행, 도로개설 등 여건개선 부족
본보가 실시한 시내 혼잡지역 주민들의 설문에서 보행권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야할일로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주 정차단속(23.0%) 불법인도점유물단속 제거(23.0%) 노점상정리(15.0%) 차량진입금지(1.0%)를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수립(38.0%)를 꼽았다.
주민들은 주정차단속, 불법인도점유물제거, 노점상단속, 차량진입금지 등은 일시 적 대책일뿐 항구적인 대책은 못된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보행권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질문에 주민들은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과 평화약국사거리-시외버스터미널구간등 혼잡지역 일방통행(53.5%) 월미도-주공아파트간 교량 및 도로개설로 교통량 분산(20.2%) 혼잡지역내 시내버스진입금지(20.2%) 차없는 도로지정 시행(6.1%)을 꼽았다.
끝없이 논란이 되어온 혼잡지역 일방통행시행이 항구적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로개설로 교통량을 분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가정 적절한 것은.
보은시내 보행권확보가 어려운 것은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교통흐름대책이 없다는 것과 주 정차 및 노점상 불법인도점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 부재, 일부자영업자들의 비협조, 일방통행시행 등 항구적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요약된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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