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회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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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회자 이유 있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3.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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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은국도유지 앞 장신교에서 후평사거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걸려 오토바이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 사이에 신호등 직전에 설치된 방지턱 찬반이 회자돼 주목된다. 한마디로 교차로 전 과속방지턱은 급정거하거나 신속한 교차로 통과 등으로 자칫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로 전환되면서 방지턱이 설치된 수정삼거리도 차량밑바닥이 방지턱에 긁히는 흠으로 인해 방지턱 설치 및 높낮이에 대한 논란을 빚는 모양이다.
회인면 거교리 지방도상에 설치한 과속방지턱도 차량파손이 생길 정도의 높이란 지적이 나오는 곳이다. 그럼에도 이곳들은 보은군에서 사고가 많거나 사고우려가 높은 곳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절대 필요한 지점들이라는 게 경찰과 보은군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요인행위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곳은 방지턱을 지날 때 서행하더라도 차량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반면 차량손상이나 짐칸의 짐이 떨어질까 부담스러울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곳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분명 지나기가 거북스럽고 유쾌할 리 없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증가하면서 설치장소가 적정한지, 규격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과속방지턱 설치장소는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학교 및 노인정 놀이터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고 또한 차량통행이 많아 속도를 감속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공동주택, 출입구 도로 등에 관할 지자체장이 최소한도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형상 및 보행자의 통행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장소에 맞게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필요 이상으로 높거나 모양새가 나오지 않으면 차량이 손상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오히려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의 원호형으로 설치해야 하며 6m 미만의 도로는 폭 1.5m, 높이 7.5㎝, 아파트나 주택 등 단지 내 도로는 폭 1.5m, 높이 7.5㎝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도로방지턱 설치는 이 규정을 비교적 잘 준수하는 편이지만 원호형으로 제대로 설치했는지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수정삼거리와 원남면 입구를 비롯해 최근 설치한 대부분의 방지턱은 규격에는 부합하지만 원호형 모양새를 내는데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나하는 판단이다. 턱의 높이가 규정대로 10㎝ 미만이더라도 도입부가 원호형이 아닌 도툼한 모양새로 설치되었다면 차량이 서행하더라도 그만큼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게다.
보은군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설치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지역 건설업자가 돌아가면서 수주한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원호형을 내는데 있어 전문성이나 정성시공(?)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 않겠나 싶다.
좀 더 세심한 시공과 감리가 따른다면 사고위험을 줄이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을까.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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