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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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허점투성이'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2.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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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리 일부 토착유지 상당수 허위 등기 밝혀져
 속보=부동산 등기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또는 실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아 경작자로 등기부상의 일제 정리를 위해 시행했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10년 이상 거주한 마을의 이장, 농지심의위원 등 일부 토착유지들의 잇속만 챙기는 부영양화 현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9일자 ‘구병리 아름마을 주민갈등 고조’ 제하 기사 보도이후 속리산면 구병리의 한 마을주민 제보로 당시 마을에서 이뤄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180여 필지를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당시 이장과 농지심의위원,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특별법의 허점을 이용해 본인이나 자녀, 가족, 지인 또는 제3의 지인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고 필요시엔 제3자에 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당시 구병리 마을이장이던 L씨의 경우 구병리 260번지 외 20필지를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보존을 한 후, 현재 일부는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L씨는 구병리 334번지 외 9필지를 K모씨 앞으로 명의이전 세탁을 거친 후, 자신의 아들에게 2011년 6월29일 한꺼번에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또 다른 농지심의위원 3명중 한사람이었던 R모씨도 구병리 524번지 외 7필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을 한 후 현재도 일부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당시 구병리 마을에서만 모두 180여건의 소유권보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허위 및 부당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입막음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3인의 농지심의위원 중 한사람이었던 A모씨는 당시 보증인 란에 인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당시 토지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 보면 농지심의위원들의 보증인 란에 4명 정도가 일관되게 서명한 똑같은 필체의 흔적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구병리 마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 신청 건에 대해 정확한 실사를 토대로 허위 신청사례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묻고 허위 소유권보존과 동행사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와 함께 '조상 땅 찾아주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소유자를 찾아주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속리산면 구병리의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당시 평당 3만~5만 원 정도에 실거래가가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위치해 삼가저수지와 구병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펜션개발이 인기를 끌며 전원주택지의 경우 평당 거래가가 40만~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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