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구병리 아름마을 주민 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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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구병리 아름마을 주민 간 갈등 고조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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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마을기금사용원인 고소·고발 촉발
부동산특별조치법 따른 마을토지 편취의혹 제기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마을기금과 펜션 수익금 및 새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토지 판매대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을 둘러싸고 전 이장과 현 이장 및 마을주민 간 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지는 등 초유의 갈등상태를 빚고 있다.
안병태 현 이장은 "지난해 8월 이장에 선출된 후 마을공금 지출장부에 출처가 분명하지 못한 지출이 상당수 발견돼 해명을 요구했고, 마을 앞으로 토지 구입비용을 지출했는데도 여전히 토지의 명의이전이 안된 점, 마을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름마을 펜션수입 지출장부 인수인계를 요청했지만 2009년도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펜션 수입지출 장부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이장은 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펜션을 운영하며 펜션 수익금 중 일부가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됐으며, 2011년 7월27일 충북농협이 보내온 체험비와 중식비 등 426만 원을 이장과 마을주민들 모르게 편취했다."고 성토했다.
실제 확인결과 구병리 38번지는 마을장부에는 2011년 1월 31일 Y씨 토지구입대금으로 339만9640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토지대장에는 Y씨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981년 8월5일 소유권보존을 한 후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이고, 구병리 503번지는 당초 K씨의 소유였으나 1981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L씨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된 후 2004년 9월30일 경북 구미에 사는 M씨에게 매매 후 2006년 안산시에 사는 O씨 부부에게 1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또 구병리 505번지와 506번지도 U씨 소유였으나 1985년 6월20일 구병리새마을회가 구입한 후, L씨가 구병리 마을이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마을주민 S씨와 C씨를 입회인으로 세워 2004년 7월 경북 구미에 사는 P씨에게 2067만9000원에 매매 후 대금을 자신이 사용했다.
이와 함께 505번지와 506번지 토지대장에는 당초 매매계약자인 P씨가 아닌 M씨 앞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어있어 부실계약 및 마을주민들도 모르게 마을공동 토지를 매매했다는 안 현 이장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38번지 같은 경우 마을공금을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지만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병리새마을회 소유의 마을 토지매매는 마을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키로 마을총회를 통해 의결 후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마을공동 토지를 마을주민들 모르게 몇몇이 매매해 사익을 채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구병리 마을주변 토지에 대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이 신청된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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