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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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⑦
  • 보은신문
  • 승인 2009.07.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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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성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 가정폭력 발생 시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한다
다문화 여성 중 가정폭력이 있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몰라서’가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전라권을 제외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과 전라권에서는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25%, 20%)와 ’신고하면 남편이 더 때릴 것 같아서(12.5%, 20%)의 비율로 각각 높게 나왔다.
또 서울과 전라에서 ‘자녀나 이웃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25%, 40%)가 나와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바는 본인 연령이 24세 미만인 경우 매우 높은 미신고 비율인 31.6%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연령의 이주여성들이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보 획득 등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신고하면 한국에 체류자격이 불안해질 것 같아서’에 응답한 비율도 8.3%나 됐다.
▶ 다문화여성 16% 이혼 검토나 소송, 이혼상태
다문화 여성 60.4%가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6%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이혼소송, 이혼상태인 것으로 응답했다.
몽골과 태국,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조선족)이 이혼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 19.2%, 18.2%), 국적 취득 여성 중에 18.2%가, 아이가 있는 사람의 15.4%가, 남편 직업이 농어업인 경우 이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 것으로 응답됐다.
또 이혼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시댁식구의 지나친 간섭’, ‘남편의 폭언, 무시’, ‘알코올 중독’,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고려, 진행 중에 있거나 현재 이혼상태 이유 : 혼인 상태 


특히 농어촌의 경우 ‘시댁식구의 과도한 간섭’이 31.3%로 평균보다 매우 높았으며, 남편의 폭력과 방임도 25%로 높게 나타났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행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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