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단체장·지방의원 주민이 해임 가능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7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된다.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들이 해당 장이나 의원을 소환해 그 직(職)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행정자치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7월 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는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유권자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소환 발의 서명 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이다. 투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1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효 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상자는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주민투표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소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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