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 정비안 ‘함량 미달’
상태바
농업 진흥지역 정비안 ‘함량 미달’
  • 보은신문
  • 승인 2007.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외 대상 되는데도 적용하지 않아, 산업담당 정정의견 제출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으로 개발의 목을 조였던 군내 농업진흥지역 상당부분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제점검 내용으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내 읍·면별 진흥지역 면적은 71.6%로 진천군(77.4%)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62.8%)과 충북도 평균(50.5%)을 상회해 개발부지를 찾지 못하는 등 그동안 지역개발의 정체를 불러 주민들은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침을 크게 환영하며 해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농림부의 실태조사 후 작성된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점검한 각 읍면 산업담당 주사들은 완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 곳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3월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 이후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여건이 변화된 곳 등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곳은 실태조사를 통해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농촌공사를 통해 보은군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농림부가 해제 지역으로 밝힌 기준은 △농지전용 된 도로 개설 등으로 토지가 1만㎡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농지전용 된 도로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만㎡ 초과 3만㎡이하로 남아있는 토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잡종지로 농업진흥구역 외곽 구획선에 위치해 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 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하천제방의 신·개축 공사로 인해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도로개설 등으로 진흥지역 최소 집단화 기준에도 못 미치는 3㏊미만 토지가 남은 경우를 일제 조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3월27일자로 나온 농업진흥지역 보완 도면을 점검한 각 읍면 산업담당 주사들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의 경우 3㏊미만인 보은농협 본점 주변, 외속리면 하개리 99칸 집 뒤쪽 하천 변 농지, 탄부면 하장·벽지리 소류지 위쪽, 수한면 교암리와 발산리는 소류지 없는데도 지목상 유지로 돼 있는 농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또 광촌리의 복간 폭이 100m는 돼야 경지정리가 돼 해제돼야 하나 제척이 안됐으며 동정저수지 상류 500m이내도 보호구역을 그대로 남겨놓았다.

회북면 국도 25호선 변으로 송평 구간은 3㏊미만인데도 일부만 해제했는가 하면 내북 성티 대안 구간 중 군도개설로 남은 자투리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있고 산외면 아시리는 대지로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1차 점검으로 도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이 1183㏊에 달하는 가운데 보은군이 424.9㏊로 35.9%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의 의견이 오는 27일까지 충북도에 제출돼 최종 농림부까지 송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