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도 안 된다” 수용 불가, 토지주, 대전청 항의 방문 … 1인 시위도 불사 강경
보은∼내북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의 금굴 구간 편입 토지주들이 최근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통보받은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낮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2005년 토지수용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 일정을 통보 받은 후 무기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연기해 주민들은 언제 떠날지 물라 불안해 하고 또 양도세 등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기관의 국민을 무시한 행정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3월12일자로 보은∼내북간 4차선 확장·포장공사 구간 보은읍 금굴리 일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를 해당 지주들에게 통보하고 4월2일까지 보은읍 신함리 소재 감리단 사무실에서 보상비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편입토지 내 주민들은 평당 7만∼9만원 사이로 책정된 보상가가 현실가에 비해 너무 낮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며 보은 금굴 국도확포장 수용대상 주민(대표 김제동) 단을 구성 지난 27일 대전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실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주민단은 2004년 10월 보은읍 금굴리 관리지역인 밭이 ㎡당 감정가 4만6000원을 초과한 4만8433원에 매매됐고 2006년 10월에는 절대농지인 논이 ㎡당 감정가 2만7000원을 훨씬 초과한 4만4176원에 경매된 실례를 들며 대전 국토관리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가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도로확정 예정선을 중심으로 수용되는 토지 각 필지별 경계선이 ㎡당 4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 보상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공사 현장에서 1인 시위 및 무기한 농성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토지주들은 또 본선도로와 이설도로간 최고 2m이상 차이가 나 마을 진입로에 박스를 설치하는데 최고 4m이상 도로제방이 축조되는 돼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는 물론 보은읍 진입도로와 국도의 교차점에서 이설도로로 U턴을 할 수 없도록 설계돈 것은 마을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성씨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참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이 토지 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물리적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토지 보상금의 현실가 반영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식당업을 하는 김순덕씨도 “10년째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이 통보한 대지 몇 건물, 영업권 보상가 보상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일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올 정도라며 격분했다.
이에 대해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관계자는 “토지 보상가 책정은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를 거쳐 책정한 금액”이라며 “당초 평가 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할 수 없지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 6월까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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