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시각장애인연합회
2007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사에 획을 그은 역사적 날로 기억될 것이다.그간 장애인계가 장애인 인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장하고 싸워왔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이날 제26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차법 통과를 촉구하며 연일 집회를 벌여온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성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3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도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을 ‘챠별의 늪, 인권의 척박한 불모지에 존엄한 권리회복의 나무를 심다’는 부제의 성명서로 대신해 “비록 금번 제정된 장차법이 많은 부분 수정된 미완의 성과"이나 "시혜와 동정, 차별과 억압의 굴레를 벗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장차법 제정의 투쟁의 중심에 섰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도 “온 몸과 마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차법 제정을 환영하고,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끝장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렇듯 장차법 제정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중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추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장추련은 “장차법이 이름 뿐인 법률로 남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 즉, 시정명령제도가 너무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빠진 것, 장애인의 개념에서 일시적 장애인이 제외된 것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 다짐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장차법 제정만으로는 그 진정한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시민교육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7년의 투쟁에 대한 간략한 경과를 전하면, 2001년 장차법 제정을 위한 국토 순례 대행진을 시작으로 장애인계의 본격적 움직임이 가동되어, 2003년 장추련 출범, 100만인 서명운동, 공청회 등의 노력 끝에 2005년 민노당 노회찬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안 발의를 한 이후에 2006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및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각각 발의하는 등 가시적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리고 결국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위, 3월 2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3월 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발의된 3개안을 통합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등으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장애인보조견,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의 범주에 포함했다.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등 6가지 영역으로 규정했으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경우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장애등급판정에 적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어있으므로 장애인등록증 교부시 시·군·구 장애판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그간 장차법제정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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