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매년 증가
상태바
사회단체 보조금 매년 증가
  • 송진선
  • 승인 2007.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비 아닌 사업비 지원 우선하고 사후평가 정례화 해야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군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은군이 올해 사회단체에 지원할 보조금은 32개 단체에 3억2998만원이다.  이는 2006년 31개 단체 3억1578만원보다 142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2005년 27개 단체에 2억9208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379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보은군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3억6000만원을 풀 예산으로 편성해 놓지만 단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또 해마다 예산요구액이 늘고 있다.

이같이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몇 년 안가 보은군이 임의 보조금 한도액에 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군비 보조 사업에 과연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 등 각종 민간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다.

먼저 보조금이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채 가는 단체가 임자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경우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액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당초 군내 사회단체에서 각 실과를 통해 신청한 보조금액은 총 39개 단체에서 4억8300여만원이다. 지난해 32개 단체에서 4억1622원을 신청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단체마다 보조금에 욕심을 내서 이같이 지속적으로 신청액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식이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거르지만 사회단체 구성원들과 안면이 있고 또 당장 심의 위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닌 이상 안면몰수 하고 현실을 직시해 ‘칼질’을 해댈 수 없는 것이 눈만 뜨면 마주 대해야 하는 우리와 같은 소지역이 겪는 아픈 현실이다.

■ 보조금 사업 과연 명분이 있나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의 사용처가 과연 군의 보조목적과 맞는 것인가.
보은군의 보조금 지원 근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되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참여인원, 사업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인건비는 사무실이 있어 상근 인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며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군비 보조 요청액의 상당부분이 주최측의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로 지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단체는 음료수비, 간식비도 잡아놓았다.
그런가 하면 표창 및 격려금까지 군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세워 군비 지원을 요청했다.

일부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1800만원을 전액 자부담으로 편성하고 사업비 지원만 요구했는가 하면 그와 같은 규모의 다른 단체는 100만원만 자부담하고 복사지 구입, 난방비 지출 등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까지 거의 군에 손을 벌렸다.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상근 직원을 두는 것은 단체의 필요에 의한 것인데도 단체마다 인건비를 군비로 집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스스로 군에 예속되는 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결국 상근 직원은 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실과에서도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상당부분 거르고 조정하고 또 심의위원들도 보다 세밀한 심의가 요구된다.

군은 그동안 군민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이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보조 목적에 따라 군비를 받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적이라고 하는 사업이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매년 그 행사가 그 행사인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봉사의 허울을 쓴 단체의 실적을 쌓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할 정도다.

굳이 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지 않아도 보은군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보은군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도 아닌 행사가 많다는 것.

오히려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와 비교되는 바와 크다. 사업을 일 대 일로 비교 평가하기 보다 전체 사업을 놓고 비교하면 현재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군비 지원 한 푼 없이도 사무실 운영비며, 상근 직원 보수가지 지급하며 불우이웃 돕기 활동까지 하고 있다. 더욱이 자생을 위해 자체 회관 건립기금까지 분담해 단체를 꾸려가고 있다.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다.

■ 전용카드제 도입 필요
이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가시돋힌 비판은 바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내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 있다.

먼저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식대나 단체 운영비, 직원 보수로 지급되는 부분도 커 철저하게 사업비에 요긴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군민들과 괴리가 크다.

더욱이 보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정산 시에는 사후 영수증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융통성이 발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무안 등 전라도 일부 시군에서 전용 카드제를 도입하고 있고 올해부터 옥천군에서도 사회단체 전용 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사후 평가로 지원중단도 필요
현재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을 확정하는 상황이다. 올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이 보조 목적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당초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신청하면 또 보조금을 주는 형편이다.

감히 보조 중단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는 당사자가 되기를 회피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부 깎이는 경우는 있지만 전액 삭감은 없다. 적당히 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보조금을 타갈 수 있다.

어느 사업이든 사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과와 관련 단체가 벌인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우수한 사업을 펼친 단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 본래의 보조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

보은군이 실과소읍면별 업무 평가를 실시해 잘한 부서에는 시상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평가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되고 보조사업 시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앞으로는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니 인건비가 아닌 순수하게 사업비만 보조해주는 과단성도 요구된다.

정부보조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을 군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란 수식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순수 군비로만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야말로 군민의 ‘혈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