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입장료 징수 위치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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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입장료 징수 위치 도마위
  • 송진선
  • 승인 200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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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입장료 내년 폐지 따라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 논란 예상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폐지되는 쪽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이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해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대국민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근거해 전면 폐지키로 하고 속리산사무소는 그동안 성인 개인 16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을 징수하던 속리산의 입장료가 폐지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 어른 22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700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계속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법주사가 현 매표소에서 계속 징수할 경우 사찰을 찾지 않는 탐방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입장객들은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는 만큼 법주사 사찰 앞에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도 그동안 속리산을 입장할 때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성인 개인기준으로 3800원을 징수해 여러사람이 함께 입장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속리산을 등산할 때 법주사 지구로 입장하지 않고 경북 화북지구로 입장하면 공원입장료 1600원만 내면 되므로 법주사 쪽으로 입장할 때와 화북지구로 입장할 때 2200원이 차이가 나 화북지구 입장객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업계는 입장료가 비싼 것도 관광객이 속리산을 외면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며 공원입장료가 폐지된 만큼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입구에서 징수하면 순수하게 등산하는 관광객은 경제적인 부담없이 속리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주사로서는 많은 문화재들이 속리산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사찰외벽 500m까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에서는 소공원을 통해 속리산만을 찾는 입장객들과 사찰을 함께 들러보는 입장객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광객들은 “속리산을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사찰탐방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면 누가 이해 하겠냐”며 “사전에 문화재를 보겠냐는 의사를 물어 징수하거나 사찰내로 들어가는 입장객들에게만 징수하거나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년 1월1일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속리산 입장료는 지난해 6억7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9월까지 3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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