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농어촌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95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농어촌특별세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에서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사람, 99년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2000년까지 가입신청을 한 특례적용 지역가입자가 포함됩니다.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3분의 1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최저보험료의 2분의 1 금액을, 2004년 7월 이후에는 최고 1만7600원까지, 2006년 1월부터는 2만1600원까지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고지원이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나 저소득 비농어민과 농어민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농어민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Q :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원하는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적으로 수령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의 기본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된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급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만 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돼,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어 조금 일찍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국외 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60세에 도달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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