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연금은 본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강제 가입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는 강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개인의 결정에 달려있게 되지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특징과 향후 혜택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면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게 다른 노후대책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든, 높든 또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가입하면 그 만큼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Q : 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무조건 중위수 소득 이상 신고 해야 하나요?
A :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스스로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위수 등급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25등급으로 보험료는 108,900원입니다. 임의가입자가 원할 경우 그 이상의 보험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즉 45등급으로 최고 납입 금액인 32만4000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탈퇴 됩니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 ◇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등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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