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처리장 내년3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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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장 내년3월 착공
  • 송진선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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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추가 부지 매입, 나무식재 등 경관조성 계획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은군이 2년여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내년 3월경 착공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2003년 처음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발생량 전수 조사를 한 후 양여금 사업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4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6월 부지확보를 완료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보은읍 금굴리 8671㎡ 부지에 1일 80㎥ 처리 용량으로 당초 양여금 41억7700만원, 금강수계 기금 5억2200만원, 도비 2억6100만원, 군비 2억6100만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해 200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의 양여금 지원 연기로 인해 당초 2006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사로부터 6개 방법을 제시받아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공법 확정에 오랜 시간을 끌었다.

용역사가 비교 분석한 공법에는 바이오 세라믹, 액상부식법, B3 시스템, HBR공법, 바이오SUF 공법, RABC공법이 있는데 이중 보은군이 최종 바이오 세라믹 공법을 선택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바이오 세라믹공법(BCS공법)은 전처리 및 1차처리, 슬러지 처리시설로 탈취를 한 후 화학응집으로 탈수를 하게 된다.

시설비 면에서는 반응조 시간이 적어 토목공사비가 저렴하고 설치면적이 적어 부지매입비가 적으며 자동운전을 위해 ORP 등이 필요하다.

유지 관리면에서는 메탄올 공급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운전 후 여재가 필요하나 슬러지 인발펌프만 소요되므로 동력비가 타 공정에 비해 적다.

바이오 세라믹 여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이 크고 유기물, 질소, 인의 제거가 가능하고 슬러지 반송시설 최종 침전지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은군은 현재의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이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변 경관을 위해 농경지를 추가로 매입해 나무를 심는 등 공원화사업으로 냄새를 차단하는 등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3년 당시 보은군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조사한 군내 축산 폐수량 허가대상은 총 79농가로 소는 38농가에서 1358두, 젖소 17농가가 952두, 돼지 24농가에서 1만1095두를 사육, 총 3만1765두가 1일 158.6㎥를 발생시킨다.

신고대상은 320농가 1만3694두로 소 266농가 5847두, 젖소 34농가 1451두, 돼지 20농가 6396두를 사육, 1일 206.6㎥, 신고 미만은 1540농가가 4666두를 사육, 1일 67.94㎥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중 허가 대상 71농가, 신고 대상 중 273농가, 신고미만 중 309에서는 퇴비화, 액비화 등으로 자원화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허가 대상 중 7농가 1일 9톤, 신고대상 중 44농가 1일 21.1톤, 신고미만 농가 중 1275농가 1일 73.2톤은 미처리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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