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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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쟁점
  • 보은신문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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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문제

지난 9일 열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중 직원 인건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것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마다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를 요구하면 다 반영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보조금을 신청한 33개 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편성한 단체는 1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단체가 인건비 중에는 상여금뿐만 아니라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급량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까지 반영시키고 있어 논란을 자초했다.

보은군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인건비 외에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급량비, 체력단련비 등은 전액 삭감하고 군 일시사역인부임 일 2만5000원을 적용해 인건비를 상정, 군이 상정한대로 통과됐다.

인건비를 요구한 단체는 과거 정액 보조단체로 명명된 일명 관변단체로 중앙으로부터 설립해 기초까지 내려온 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자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서류상 보조금 정산보다 사업 내실 점검 더 중요 … 다음해 사업비 반영기준 삼아야

보조금 지원단체의 행사나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상 정산보다는 실제 행사나 사업이 내실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 보조금 및 자체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사업예산에 대한 예금 통장 사본이나 세금 계산서가 첨부되지만 이것은 사업비 숫자정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업비 정산 못지 않게 군이 군비를 보조해 시행하는 사업이 다음 해에도 또 시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내실을 기했는지 등을 해당 실·과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 및 행사장 탐방 등으로 실사 등을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예산에 반영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시행하는 단체도 경각심을 갖고 행사에 충실을 기할 것이란 의견이다.

■ 자체 부담능력도 살펴야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마다 자체부담 능력을 감안해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이 군비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부담 능력이 더 많을 수록 단체 회원들이 더 열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이 예산안을 편성 상정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기가 어렵다며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검토조정에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은 1차 심의 책임이 군 실·과장이기 때문에 군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해당 실과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해당실과장의 심의 의견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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