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깨 포장 안돼 사고 위험 높아
상태바
길어깨 포장 안돼 사고 위험 높아
  • 보은신문
  • 승인 1994.08.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부족 포장계획 없어
국도와 군도 등의 길어깨(노견)가 포장되지 않고 있어 보행자와 경운기 등의 도로 통행시 많은 사고 위험 부담을 주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19번, 25번, 37번 등의 국도 110.72km와 지방도 50.35km, 군도 120km가 있다.

이중 국도는 100%의 포장율을, 지방도는 92%인 46.26km가 포장되어 있고, 군도는 54%인 65km가 포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도로는 읍내 지역과 면소재지, 학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도로 초장을 하면서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인 길어깨를 포장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높은 속도로 달리는 차량 옆을 불가피하게 통행할 수 밖에 없어 높은 사고위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건설부에서 1990년에 발간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책자에는 제8조(길어깨)에서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폭으로는 시속 60이상 80km 이하인 경우에는 1.75m, 시속 50 이상 60km 이하인 경우는 1.25m 규정해 놓고 있다. 도로 좌측의 경에는 시속 50이상 60km 이하인 경우는 길어깨 폭을 0.5m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 5.4.4항에서는 '길어깨는 보호 길어깨 외에는 기능상 자동차 하중은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일반도로일지라도 보행자, 자전거, 경운기 등이 쉽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도 포장 시 길어깨를 포장하지 않는 거셍 대해 국도유지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길어깨를 일부 포장한 곳도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계속 포장해 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도를 관리하는 군청의 관계자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군도의 길어깨 포장은 하지 못했다. 길어깨 포장에 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은 도로에서 밝은 주간에 보행자가 좌측통행을 하면서 차도를 걸어가다가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피해액 중 최소 10%는 보행자 책임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액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