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평·대야·월송리 등 34개 마을 포함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확대된다.
사랑택시 운행 대상으로 지정되면 탑승자 부담액(1000원)을 제외한 요금을 보은군이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도액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군이 밝힌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다음과 같다.
△봉평리(사막)-보은읍 △대야리(윗대미)-보은읍 △월송2리(아랫마을)-보은읍 △월송2리(윗마을)-보은읍 △만수리(묘막)-상판리 △구병리(느진목이)-상판리 △북암1리(텃골)-상판리 △북암2리(부숫골.소리목)-상판리 △사내3리-상판리 △내망1리-원남1리 △광포2리-거교2리 △조곡2리-회인면 중앙2리 △신추리-거교2리 △거교1리-거교2리 △거교리-회인면 중앙2리 △산수리-회인면 중앙2리 △갈티리-중앙2리 △부수2리-중앙2리 △용고3리-중앙2리 △용촌2리(용상골)-중앙2리 △애곡1리-중앙2리 △용촌2리(갯골)-중앙2리 △도원리-창리 △화전1리-창리 △두평리(곰쟁이)-창리 △두평리(곰쟁이)-보은읍 △탁주리(뭇골)-구티리 △탁주리(뭇골)-보은읍 △동화리-구티리 △동화리-보은읍.
이 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8월 27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제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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