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 신고 12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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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교습 신고 12명뿐
  • 곽주희
  • 승인 2001.08.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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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노출·세원부담 등 우려 신고 기피
고액과외를 억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고액소득신고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개인과외교습 소득신고제가 실시됐지만 신고자가 많지 않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외소득신고제 자체가 과외교사들의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을 고스란히 신고해 세금을 낼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거짓신고를 찾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어 제도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달간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9일 현재 군내 과외교습 신고자는 모두 12명으로 3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교습료를 받고 있다고 교육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외교습 신고자 유형별로는 보통교과(국·영·수·사·과) 9명, 예능교과(피아노·바이올린·리코더·미술) 2명, 보통 및 예능교과 1명 등 모두 12명이며, 읍·면별로는 보은읍 7명, 내속리면 1명, 탄부·수한·회북·내북면 각 1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대 1명, 20대 2명, 30대 6명, 40대 2명, 60대 1명이며, 학력은 고졸 2명, 전문대졸 1명, 대졸 9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교습료는 보통교과의 교습료는 초등학생 4만∼10만원, 중학생 6만∼10만원으로 신고했고, 예능교과는 초등학생 3만∼6만원, 중학생 5만∼6만원 등으로 고액과외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들의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인원으로는 전체 146명이며 초등학생이 109명, 중학생 37명으로 초등학생이 과외교습의 주 대상으로 집계됐으며, 특이하게 고액과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번 제도는 학력·자격·장소의 제한이 없는 등 허점투성이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되지 않은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험한 일로 제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 등 제도적 장치가 절대 필요하며, 과태료 금액을 높이고 과외교습 장소를 밝히고 수강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과외교사와 학부모들은 과외소득신고제를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과외소득 미신고는 물론 축소신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위장등록(재학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제외한다고 규정), 등 각종 편·탈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학부모 세무조사 실시 등 학부모를 통한 성실신고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작은 것은 개인과외교습 미신고로 적발되더라도 1차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납부하면 되고 2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개인과외 교습신고자라도 교습료를 허위로 신고했어도 신고때에 교습장소를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고소·고발이 없는 경우 교육청 직원들의 지도·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일 마감시한을 지나고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미신고에 대한 벌금 등 제재조치만 있을 뿐 다른 사항에 대한 뚜렷한 지도나 단속지침이 없는 형편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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