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은 태종6년에 縣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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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은 태종6년에 縣이 되었다
  • 보은신문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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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보은 교사)
監務란 고려 초기부터 조선초기까지 郡縣에 파견하였던 지방관을 말한다. 이 감무제도는 1413년(태종13)에 국가 통치체제 완비의 선결조건인 조세의 확보와 재지(在地)세력 통제를 위해서 고려시대의 불합리한 군현제도 승격방법을 타파하고 田地와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합리적인 군현 구획을 실시하는 대폭적인 개편과정에서 縣監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를 증거하는 기록을 살펴보자 먼저 「태종실록」의 13년 癸巳 음 9월10일 丙戌 기록을 보면 “경상도의 沃川, 保令, 黃澗, 永同, 靑山을 충청도에 소속 시켰다. <태종공정대왕실록 제26권 九月 丙戌日條>” 하여 우리 보은군이 경상도로부터 충청도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東國輿地勝覽」 충청도 편을 보면 “태종13년 여흥 안성 음죽 양성 양지를 할애하여 경기도에 소속시키고 경상도의 옥천 황간 영동 청산 보은을 예속하여 관할이 목4 군12 현38이다(太宗十三年割驪興安城陰竹陽城陽智屬京畿以慶尙道沃川黃澗永同靑山報恩來屬焉領牧四郡十二縣三十八)”이라 하였다.

즉 충청도가 관할하는 牧이 4곳 郡이 12곳 縣이 38곳이라 하여 모두가 현으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에 이웃 고을인 靑山과懷仁이 모두 縣으로 승격되었다고 각종 지리지에 기록되여 있으며 조선후기에 金正浩가 편찬한 「大東地志」보은편 기록은 “태종6년 保寧과 음이 서로 비슷하여 報恩으로 고치고 13년 현감으로 고쳤으며 경상도에서 본도에 예속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기록들은 현재 군에서 주장하는 태종16년에 보은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의 기록인 1416년보다 3년전인 1413년에 이미 보은은 현이 되었다는 것이다.

監務제도의 불합리한 것을 고치자는 논의는 태종3년에 사간원에서 건의하여 진행되었다. 실록에 보면 그해 음 윤11월 19일 사간원에서 부, 주, 군, 현의 칭호를 다시 정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계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현령과 감무는 다 현으로 만들고 5등으로 하자며 그 이유를 “현령과 감무는 전 왕조(즉 고려)의 말기에 아전출신들이나 용렬한 무리들이 임명되었던 관계로 오늘 중앙관리들이 옛 관습에 물 젖어 그런 칭호로 임명받는 것을 모두 다 싫어합니다.

이제 마땅히 전례에 따라 현으로 고치고 지현사라 부름으로써 그 칭호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태종공정대왕실록 제6권 閏11月壬戌日條>” 그러나 이 제의는 더 검토하라는 지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태종6년 丙戌 음7월25일 壬子의 기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吏曹에서 지방관리의 칭호를 고칠데 대하여 제의하기를 우리 왕조에서 지방관리를 설치할 것을 살펴보면 계림부와 영해부는 府로서 칭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벼슬품계가 다르며 울주와 흥해군은 다 같은 知郡事로서 벼슬품계는 같지만 칭호가 같지 않습니다.
 감무와 같은 칭호는 옛 문헌에는 보이지 않느니 전해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바라건데 계림 영흥 평양 완산 등 4府 이외의 大都護府는 牧으로 고쳐 부르고 도호부와 작은 부는 지주사로 고쳐 부르며 전부터 있어오는 지주사는 지군사로 고쳐 부르고 감무는 현령으로 고쳐 부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공정대왕실록 제12권 7월 壬子日條>”

태종 6년은 「東國輿地勝覽」외 역대 지리지에 보은이 縣으로 승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해이다 따라서 앞에 인용한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이 해에 보은은 縣으로 승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세종실록지리지」 의 태종16년은 縣승격보다는 地名의 개칭에 무게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그외 지리지는 지명보다는 縣승격에 무게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보은이 현으로 승격한 것은 태종16년이 아니라 태종6년인 1406년인 것이다.

보은이 郡으로 된 해는 1970년 발간 군지와 1979년 군정보고서의 正祖14년은 순조가 탄생한 해로 태가 봉안되었으나 왕자의 태를 봉안하였다고 陞郡한 예가 없으며 특히 순조는 정조의 둘째왕자 였음으로 잘못된 기록이다.

1983년 보은동헌을 해체복원 할 때 발견된 상량문의 찬자가 보은군수 宋正凞로 되어 있는바 송정희는 哲宗9년(1858)8월에 부임하여 哲宗12년(1861)3월까지 재임한 군수이며 純祖말에서 憲宗초에 발간된 「忠淸道邑誌」에 報恩郡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전국의 모든 현을 군으로 승격한 1895년 이전에 보은은 이미 郡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승격한 연대는 충청도읍지의 기록과 속리산에 남아있는 태실비의 기록인 嘉慶11년(순조6년 1806년)인 것이다.

전후 문헌기록에 의하여 보은군의 연혁은
○ 태종6년(1406) : 保令縣
○ 태종13년(1413) :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편입
○ 태종16년(1416) : 報恩이라 개칭
○ 순조6년(1806) : 報恩郡이라 기록하거나 지명과 현으로 승격을 함께 기록하려면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따라하는 것이 바른 기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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