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폐지 발의하겠다 … 군과 갈등 조짐
군이 7월 26일 공포된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해 의회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제5조 제2항의 수의계약에 관한 단서조항이 삭제돼 의회와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구조조정 폭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인력관리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지난 10일 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된 의·정 정담회에서 군은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결과 시정요구되어 조례 개정 후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7월 13일 제110회 1차 정례회에서 8개월여간 표류했던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선정심사위원 구성을 6∼9명을 7명으로 정함)한 채 확정, 군과 의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었다.
당시 2시간여동안 휴회하는 등 진통속에서 김종철 군수가 심사위원 7명 중 4명의 위촉을 의회에 맡기고 심사결과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구성한 법인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언약,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 공포된 이번 조례와 관련, 군이 충북도에 사전 보고한 결과 7월 25일자로 시정요구서를 보내 단서조항인 제5조 제2항(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은 자의적인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큰 심히 부당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의 법인체로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군과 의회, 그리고 환경사업소 사이에 갈등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무원 구조조정 시한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건이 다시 맞물리면서 집행부의 구조조정 일정과 폭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 군의원은 “7월 25일날 도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것을 이제서야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종사 공무원 법인체에 줄 수 없다는 것은 김 군수가 약속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집행부의 의도대로 다른 곳에 주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조례폐지를 발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사업소 종사공무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의 위탁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당해 종사 공무원만으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방지시설업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면서 “이번 개정 조례대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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