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당시 박힌 파편으로 양다리 마비
상태바
6·25 참전 당시 박힌 파편으로 양다리 마비
  • 보은신문
  • 승인 1992.06.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인종씨… 40년만에 증세악화, 치료 어려워
조국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전선에 뛰어들어 싸우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주인종씨(68. 마로 소여)

주인종씨는 전쟁당시 주삼종이란 이름으로 육군 7사단 3연대 소속 무진부대 유격대 보병대원(군번 9700882)으로 경북 안강에서 전투에 참가, 팔공산 전투에서 적이 발사한 직사포에 맞아 중상을 입고 부산에 있는 제3육군부대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몸이 너무 말라 더이상 수술을 못하고 파편 두 조각을 몸에 남긴 채 수술을 마쳤다.

그당시 후송자들이 너무 많아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근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경기도 연천 군인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3년여간 군에 있으면서 중사로 진급, 1955년 제대하여 고향인 소여리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제대한 후 가끔씩 통증은 있었지만 큰 불편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난 90년부터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신경마비증상이 일기 시작했다.

보은읍과 청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 원인을 알아보니 몸속에 들어있는 파편이 다리 신경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몸속에 있는 판편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도 못받은채 지내던 중 3개월 전부터는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양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고 대소변마저도 부인이 도와주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현재 소여마을에는 당시 참전했던 동지인 설운종씨와 김주기·여복구·김상기씨 등 5명이 6·25 참전동지회를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며 주인종씨의 치료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다.

전쟁시 부상을 입은 설운종씨와 김주기씨는 5급 원호대상자로 지정받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인종씨는 다시 복무하였기에 지정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김주기씨는 "주인종씨가 원호대상자로 국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