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2018.7.~2022.6.)인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이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무려 46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무려 77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초 사업비는 국비 71억원, 주택도시기금(지방채) 51억원, 군비 73억원으로 195억원이었으나 최종 사업비는 국비 64억원, 주택도시기금 27억원으로 국비·기금에서 31억여원이 줄어든 반면 군비는 150억원으로 무려 77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부림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행정 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실버주택 입주자 관리비 부담의 예를 들며 “보은군 실버복지주택은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덜한 방법으로 운영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보은군이 현재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립되어 운영에 들어갈 경우 실버복지주택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계획대로 현재(속리산면 상판리/구 속리중)의 위치에 건립되어 운영에 들어가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들의 이동에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며 부지의 부적합도 꼬집었다.
최부림 의원은 “속리산은 천혜의 관광지로 환경과 자연은 그 어느 곳 보다 훌륭 하지만 고령자 주택에 입주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은 병원에 다닐 어르신들인 만큼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지적대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되어 어르신들이 이곳에 입주해 거주할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경유지가 많고 우회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버스 시간 등이 불편해 어쩔수 없이 셔틀버스, 사랑 택시를 운영할 경우 이 부담도 고스란히 보은군이 떠안아야 하고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가 46억원이 증가되어 241억원이 됐고 이중 보은군이 무려 150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고, 27억원이 기금이라 해도 지방채여서 이자를 포함 결국 보은군이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보은군은 무려 185억 가량의 군비를 조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최부림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생활권이 보장된 읍내 인근에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장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지에 설립해야 했었던 만큼 이제라도 본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재검토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에서는 본보의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해 왔다.
그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 증가분, 감리비 재산정, 충북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국비·기금액 변경 확정 사유로 총사업비가 1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증액되어 군비 부담을 당초 73억원에서 77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가량을 해야 한다고 재검토 사유를 들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이 지방채여서 사업완료후 원금 27억원과 이자 8억2천여만원 등 총 35억3천여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또,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에 들어갈 경우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서틀버스 운영 등 매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사유로 보은군에서는 이 사업 추진을 취소하고 군비 부담분은 보은군노인복지사업에 투입하고, 현재 해당 부지는 속리산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연계된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