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서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00명 남짓 소급 적용

보은군과 충북도가 각각 만든 조례안이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보은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를 놓고 보은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보은군(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이 사건 조례안(보은군의회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 자체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충북 조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비록 충북 조례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보은군 자체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충북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농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현재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두고 충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은군의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거 ‘2년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농업인은 보은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 30일 이전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게 돼 있다. 때문에 올해는 이미 협의 기간이 지나갔다. 따라서 내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관련 군예산을 세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민선7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범위를 둘러싸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정면충돌했다. 보은군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군의회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자체적으로 공포했다. 이에 보은군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은군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와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은군에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서는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두고 충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군은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이 충북도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업의 재원은 도비와 군비 4대6의 비율로 추진하는 공동수행사무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보은군의회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반기를 들었다. 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다 ② 해당사무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다 ③ 충북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은군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6개 시군만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한편 보은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2022년 10월부터 지역화폐로 총 4919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다 2023년부터 김영환 도지사 공약에 따라 60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기준 또한 연간 29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였다. 지원 예산은 보은군 60%, 충북도가 40%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이 충북도가 아닌 보은군의 조례를 적용할 경우 보은군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100명 남짓 추가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