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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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6.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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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이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의과 대학에서 일정 비율 지역의사를 선발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도시가구 소득 대비 턱없이 낮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등 충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 가량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거주지 내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의료인력 확충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22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이 1,056명인데 비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충북은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17개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19년에는 62%까지 하락해 젊은 층의 농업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관해선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일 경우 받는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제도 도입 때 기준이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물가 수준 등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확대돼 조사 대상 수도 늘어났고 이 때문에 예산과 시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 특성상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져 농어촌 기피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방만 재정을 막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액(GDP)의 3% 이내로 유지되도록 재정준칙도 개정안에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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