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사업 191건 776억 원…‘과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보은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지난 18일 제394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해 보은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운영 여부를 검사한 결산검사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김응철 보은군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대성 보은군의원, 임헌용, 김상원, 김홍주, 송석복 전직 공무원 등 위원 6명이 지난 5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지난해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세입결산액은 6383억원, 세출결산액은 5112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271억원으로 결산됐다. 이 중 명시이월 506억원, 사고이월 79억원 및 계속비 185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56억여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예산의 집행 철저 △각종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마련 △예비비 사용 철저 △위원회 수당 및 민간위탁금 집행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 등 5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49건에 15억5962만원, 예산의 초과 지출 집행도 1건에 121만원이다. 위원들은 사업의 성격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사업 진행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출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사업비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출에 대한 자체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종 사업 이월비는 2022년도 이월 사업보다 건수와 금액면에서 증가했다. 2023년도 보은군 이월사업은 191건에 776억원에 달했다. 이월사업들의 사유를 보면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 절대공기 부족, 연구용역 진행, 충북도 내시변경, 계약분쟁으로 인한 설계변경 협의 등으로 분석됐다. 위원들은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해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편성해야 하나 답습적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보은군은 예비비 9천여만원 중 지출 8816만원, 잔액 225만원이 발생했다.
▷위원회 수당 및 민간위탁금 집행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06개의 위원회 중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101개. 이중 2023년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제외하면 지급 대상 위원회는 71개이다. 지난해 위원회 수당 예산 6000만원 중 불용액이 50여만원으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 추산해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통해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업무인 보은군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업무 사업계획서 및 결산사항에 자본지출적 성격의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돼 정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재산의 증축, 수리 등은 수탁자에게 교부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할 것이 아닌 지방회계법에 의거 공무원이 직접 수리 및 예산 집행을 권고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운용에 관해선 보관 중인 자금에 대해 보증기한, 반환기일 경과 등의 유무를 검토 후 존치여부를 판단하고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면 반환조치해야 함에도 이행보증금 5174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위원들은 즉시 반환대상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