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노 의원 제안…보은군이 수용
주민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
그동안 보은 외 지역에서 교육이수


보은군 소형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들에게 희소식이다. 보은군은 오는 7월 7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상록교육관에서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비 3만2000원을 내고 받아야 하는 4시간의 교육이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정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현장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그동안 온라인 또는 보은 이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은군 주관으로 대면교육을 자체적으로 개설하게 됐다는 점에서 뜻 깊다. 이경노 보은군의원의 아이디어를 보은군농업기술센터가 발 빠르게 전격 수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분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컴퓨터 다루기가 어렵다보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은군 여건이 다른 도시의 교육기관을 이용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행한다. 보은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은군은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해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교육에 군비 50%인 15만원 지원과 자부담 50%인 15만원으로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케 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441명이 면허를 취득해 2023년 보은군의 안전교육 대상자가 438명에 달하지만 194명만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미이수자가 교육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66%다. 올해는 보은지역 안전교육 수료대상자가 33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이수자가 많이 양산된 것에 관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들었다. 이 의원은 “안전건설과 안전팀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안내 우편 발송하고 업무를 끝낸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과 안전건설과 안전팀이 업무협조를 통해 건설기계면허증을 갖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 익숙지 않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및 거리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해 대상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이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 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고령운전자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은군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전파했다. 보은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청주 도로교통안전공단를 방문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이수하던 것을 외부로 나가지 않고 가까운 보은군노인회관에서 교육받고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