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이내 도의회에서 교육이원 11명 선출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지난 20일 끝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교육자치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충북 도의회의 개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 교육위원이 선출되어야 하고, 이때 비로소 지방교육자치가 출범을 맞게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발효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은 이미 교육자치제로 전환되었으나, 지방교육자치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도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8월 7일 이전까지 도의 회 의원들에 의해 총 11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고, 그 20 일 이내인 8월 27일까지 첫 모임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도기에 이른 것이다.
충북 도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도내 13개 시·군의회가 오는 7월17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 교육청 행정구역 단위별로 각 2명씩(교육행정 15년 경력자 1명 포함)을 7월27일까지 추천, 도의회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8월7일까지 선출된다. 이때 선출된 도 교육위원중 50%는 교육경력자라야 하고, 50%에 못미칠 경우 가장 적은 표차로 비경력자에게 낙선한 경력자를 절반이 될 때까지 당선자로 변경해야 한다.
임기 4년의 무보수 명예직인 교육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초·중·고 교사, 대학 정임강사,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이들 교육위원은 도내 교육학예에 관련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며, 도 교육감을 선출한다.
교육감이 선출은 도지사 선거일인 내년 6월에서 1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충북도의 경우 그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중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군내에서 도 교육위원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43년간 보은에서만 교직 생활을 해온 차헌씨(66. 보은 교사)만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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