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군청내 과(科) 신설 계획
군청의 축소판으로 운영, 단일 기관이었던 읍면의 기능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보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된다. 보은군도 10월까지는 준비 단계를 거쳐 11월부터는 군내 각 읍·면의 기능이 전환, 업무가 대폭 축소 조정되고 주민 자치센터가 운영된다.당초 군은 읍·면의 기능전환 업무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현재 각 실과에서도 결원인 곳이 많아 충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대신 담당자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대신 읍·면의 기능 전환 후에는 군청 내에 별도의 과(科)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읍·면의 기능 전환을 위해 사무 인력 조정, 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 홍보, 자치 법규 정비, 각종 공부 정비, 예산 편성, 자치센터 시설 및 청사대책, 자치 법규 정비, 사무·인력 재배치 등이 뒤따른다.
군에 따르면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면 읍·면사무소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등본 등과 같은 각종 증명 발급이나 세무 업무 일부, 선거, 복지 업무만 존치되고 나머지는 군 본청으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11개 읍면 중 보은읍은 현재 42명이 정원이지만 23명 또는 24명만 존치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군 본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면은 현재 평균 15명의 정원에서 12명 가량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인해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청소, 환경, 교통, 건설, 건축 분야 등은 전산 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동 민원실 등 민원제도를 개선,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읍·면의 기능전환과 함께 11월부터 주민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보은군은 회북면에 설치하기로 행정자치부에 보고했다. 이미 당초 예산에 주민 자치 센터를 위해 3억9000만원이 편성했으며 각 지역의 사례를 감안, 농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자치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읍·면의 기능이 전환된다고 해서 읍·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구역 명칭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지방의원 정수와 지역단체의 지위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민 및 지방의원, 지역의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해 읍·면의 기능 전환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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