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손실 안 입히려는 노력이 적극행정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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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손실 안 입히려는 노력이 적극행정의 출발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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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에 사는 A씨(69)는 생업 걱정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72년 건설부로부터 폐하천 부지를 분할 받아 농지조성 후 50년 넘게 일궈 온 토지를 일순간에 내주고 빈손으로 나앉게 생겼기 때문이다. 임차인 A씨는 “보은군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는 대부계약 해지를 전화상으로 일방 알리고는 일주일 후 문서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허탈감에 젖어 있다.
A씨는 1972년 건설부로부터 폐천부지 2만5811㎡(7800평)을 분할 받아 농지로 객토해 수세를 납부하며 경작을 이어왔다. 이후 1990년 농지개량사업으로 기존 대부 농지 중 1만631㎡(3216평)가 환지(농로 및 제방)로 편입된 1만5180㎡(4500평)에 대해 환지금액을 지불하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재체결했다. 그러다가 1993년 경작지가 국유지에서 충북도 도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11년 도유지에서 다시 군유지로 소유권이 바뀌며 2013년부터는 보은군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보은군과 A씨의 최근 대부계약은 2023년 1월 맺었다.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하지만 보은군은 작년 12월말 4년 남은 대부계약을 임차인 A씨 등 4인에게 일방 해지 통보했다. 군은 해지 사유로 이곳에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추진을 들었다. 이 땅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겠으니 농사 그만하라는 요구다.
보은군과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달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 위수탁을 협약했다. 귀농귀촌 경영실습농장은 탄부면 임한리 일원에 특별교부금 2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교육 및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군은 연면적 2만2,649㎡에 스마트온실 4개동과 경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씨는 “아무리 군유지로 공용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임차인도 생업에 대책을 세우고 군정 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인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A씨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평생 고향을 지키며 온 4가구 삶의 터전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인이 감수한 환지비용 및 농지조성 비용에 대한 탄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해지에 따른 객토비용은 지자체가 보상함이 마땅하다. 적어도 주민에게 손실이 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죄근 강조하는 선한행정,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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