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항일 독립 운동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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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항일 독립 운동사 <2>
  • 보은신문
  • 승인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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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향의곡(我鄕義哭)
내북면 서지리편 (대정 8년 형제293호)
당시의 조선총독부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구열조(具悅租)는 대정 8년(단기 4252년, 서기 1919년) 4월 8일 밤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 성산에서 동민 김승복 외 11명과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함이 가하다고 불온한 언론으로 일본을 농하며 동민을 선동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하였음」

「피고 윤정훈(尹鼎勳)은 단기 4252년(1919 대정 8년) 4월 8일 밤 무명산(갓빈데산)에서 동민 윤홍훈(尹洪勳)외 8명을 대동하고 전항(구열조)과 같은 모양으로 불온한 언론으로 농하며 독립을 해야하고 일본을 물리쳐야 한다고 동민을 선동,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독립운동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함」

「피고 이용기(李龍基)는 동년 동월 동일 밤에 서리구상(西裏丘上)에서 동민 20명을 대동하고 전항과 같은 모양으로(구열조, 윤정훈과 같은 모양) 불온한 언론으로 농하여 동민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부르며 독립운동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 하였음」 이렇게 조서를 받고 대정 8년 형 제293호에 의하면 위의 소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은 당지청에서 판결된다. 「피고 悅租, 鼎勳, 龍基는 각 징역 6개월에 처함」으로 판결되어 4252(1919)년 5월 6일 조선총독부 검사에 의하여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김병하(金昞夏) 판결하에 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이용기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공소(控訴)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5명이 심리하여 그해 7월10일 기각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구열조, 윤정훈, 이용기 의사들은 내 나라 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고심초사 하다 형무소 신세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친척들까지도 요시찰인의 딱지가 붙어 생업에는 말 할 것도 없고 생활 전반에 걸쳐 강압과 차별이 시작 되었고 청결 조사나 공출에도 과중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 가마니 치기 공출에도 남 보다 더 많은 할당량을 받으며 살자니 나라 없는 서러움, 국력이 약한 민족의 서러움을 달랠 길이 없는 한많은 삶 속에서 고문과 구타로 얻은 병마에 시달리며 살다가 모두가 외로운 고혼이 되었으니, 구천에서나마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구열조 의사는 외아들을 두었으나 손이 없어 양자하여 손을 이어가며, 이용기 의사의 아들 이종락(李鐘樂)씨는 그 당시의 그 집에서 부친의 의로움을 받들고 생존해 있다. 그는 아버지가 보안법 위반자라는 명복으로 형무소에 끌려가, 요시찰인의 자식이라고 국민학교 2학년 시절 퇴학을 맞고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으며, 삼산리에서 80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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