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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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사회
  • 최동철
  • 승인 2023.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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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양쪽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한다. 즉, 남자와 여자의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가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국가에 대한 의무나 정치, 사회, 가족, 보건 등 분야에서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른다.

 2021년10월 시행된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도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에선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도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헌데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오히려 퇴보해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적 한류를 자랑삼는 국가로서 남부끄러운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을 기록,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에 기록됐다. 지난해의 99위에서 6계단 하락한 것이다.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 114위, 교육 성취 부문 104위, 보건 부문 46위였다. 특히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의회 여성 비율’은 0.304를 기록, 84위에 그쳤다.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에서 양성평등이 잘 이뤄지는 최상위권 나라는 공교롭게도 거칠고 사납고, 굳센 종족으로 알려진 바이킹을 선조로 둔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국가들이다. 이 중 노르웨이는 양성평등 실현의 선도국가로 손꼽힌다.

 정치 분야에선 여성에 대한 할당제로 기초의회의 경우 45%가 여성의원들이다. 공직이건 일반 사기업이건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한다. 결혼 후에도 부부는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1년 이상 공식적 별거할 경우, 자동적 이혼이 성립된다.

 특히 노르웨이는 19세가 되는 남녀 모두가 징병대상이다. 남자만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업, 결혼, 출산 등 징병을 피할 수 있는 융통성은 많다. 양성평등 선진국 스웨덴도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다.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노르웨이, 스웨덴의 출산율(22년도)은 줄지 않고 1.48명, 1.66명이다. 한국은 0.78명에 불과하다. 정부와 보은군은 인구감소대책을 양성평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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