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농촌걸설」을 기치로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촌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영농규모확대 사업을 추진해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한다는 가치로 지난해 7월 농어촌 진흥공사가 발족되었다. 그동안 농민은 직업으로서의 농업보다는 하나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농촌에 남아 땅을 지키고 있는 5,60대의 인력은 사실상 농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 보다는 오히려 농촌을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농어민후계자 및 농촌에서 터전을 일구는 젊은 일꾼들이 아직 농촌에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다 싶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자생력을 회복시켜 농업의 생산성 기반조성은 물론 소득원의 다양한 개발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다는 목적으로 출발한 농어촌 진흥공사는 농한기인 요즘 농민들의 농지매매에 대한 문의와 상담, 매매등으로 매우 분주하다. 지난 90년 11월21일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지부장 조항석)는 요즘 하루 평균 5,600여명의 농민들이 농지매매에 대한 상담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지금까지지 농지매매 계약 체결 건수는 25건 정도이고 매매로 인한 융자금액은 4억5천여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보은군은 토지거래 규제 및 신고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매매시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른다. 한 농민은 "농지를 팔려고 서류를 떼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조항석 군지부장도 "처음이라서인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인은 군에서 허가가 가능하나 국가기관에서 할 때는 도지사의 서명협의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업무는 농지내내, 농지구입 자금 지원, 농지 장기임대차등의 영농규모 확대사업, 농민 직업훈련, 농촌 정주권 개발, 농지의 교환·분합등 매우 다양하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 확대사업은 농지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늘릴 수 있도록 영농비용의 절감과 함께 소득증대를 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농지매매
비농민이거나 고령, 질병, 취업 등으로 소유농지를 처분하고자하는 농가나 법인은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해당 읍·면농지관리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는데 파는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되는 가격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때는 매도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과 도시계획 확인원을 함께 제출한다. 한편 농지를 공사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50%룰 감면받게 된다.
농지매입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농기를 살 수 있는 농민은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영농인으로서 0.5㏊이상 2㏊미만의 농지소유 규모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40세 이하인 영농정착 의지가 뚜렷하고 자립성이 강한 농민의 경우는 0.5㏊미만의 영농규모라도 해당된다. 농지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공사가 매입한 가격수준으로 협의결정하고 농지대금은 연리 5%에 2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농지매입후 8년이내에는 해당농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 이때는 농지매입 신청서 제출시 농지원부와 농지매도 대상자 추천서, 근저당 설정용 인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임대
공사에 자기소유의 농지를 임대해 주고자 할 경우, 임대대상 농지는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해당된다. 이때 임대기간은 5∼10년 내에서 농가가 원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해당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대료는 시·군에서 정한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관행 임차료수준을 감안해 소유자와 협의, 결정하고 임대료는 전액을 미리 지불한다.
농지임차
한편 농가가 공사로부터 농지를 빌릴 경우,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나 영농조합 법인이 공사가 임차한 5∼10년 기간내에서 농가나 법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해당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에 임차를 신청하고 임차료는 공사에서 지불한 임차료 수준에서 매년 수확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농지의 교환·분합지원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농지를 농가단위로 한곳에 모아줌으로써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교환·분합사업에는 연리 5% 5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교환분합에 다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 감면받게 된다. 또한 농민상호간의 농지교환·분합사업일 경우 합의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리 5% 5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해준다.
농지구입자금 지원
농지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전 업농 육성대상 농민이 읍·면 지역내의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사고자 할 경우 해당 리·동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지역 농협에서 농가 호당 1천1백만원까지 연리 5% 2년거치 18년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농어촌 소득을 증대코자 인구 10만이하의 시와 전국의 군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사는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따라서, 전업희망 농가나 농공단지에 취업을 원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준비금, 취업준비금 등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취업도 알선해 준다.
농촌 정주권개발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촌의 취락구조 및 도로포장, 문화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준다.
농지개량 사업
농촌지역에 필요한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는 용수개발의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함은 물론 그동안 농업 진흥공사가 수행해 온 저수지 및 양수장설치, 배수개선, 경지정리, 지하수개발, 개간, 간척사업 등 농지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불량농지의 재개발 및 대단위 농토개발로 농업생산성이 증가되어 기계로 농사짓고 일손도 절감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