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버스 보조금 사업에 자극 필요
상태바
보은군 농어촌버스 보조금 사업에 자극 필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운송사업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유가보조금 정산 시 이중신청과 허위정산 처리한 혐의로 고발됐다. (4월 13일 보도 참조)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감사 내용은 이랬다. ①보은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버스업체에 유류구입비 39.7억원과 유가보조금 9.6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분기마다 군에서 지급받은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운행에 필요한 모든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9.6억원을 지급받았다. ②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정산 신청해 5년간 농어촌버스 보조금 5297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해 보은군이 운송업체로부터 환수한 보조금이 이자 포함 11.4억원에 이른다. 운송사업자는 유류비 중복 정산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신청이란 감사 결과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은군이 주5일제 실시로 2019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을 도입하며 증차하게 된 버스 2대에 들어간(차량 총 27대 중) 차액만큼의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증빙자료도 있다는 주장이다.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보조금 산정을 위해 2014년부터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4차례 실시한 용역비에 총7440만원이 들었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토록 돼 있다. 따라서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을 때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 운송원가 등이 정확하게 반영됐는디를 검토해 운송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돼 보조금이 과다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버스업체가 유류비 상승분에 대비한다거나 장래에 전기차 충전차고지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유류충당금을 실제 발생원가로 잘못 계상해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됐음에도 용역성과품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유류충당금은 실제 발생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원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따랐다. 그 결과 보은군은 2022년까지 매년 1억원씩 7억원의 농어촌버스 보조금을 넘치게 지급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보은군은 또 보조금 정산업무에도 허점을 노출했다. 군은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버스업체에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159억원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받아 정산하고 있다. 또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매년 버스업체가 구입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도 보전해주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땐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보은군은 보조금 중복 및 허위신청을 정산 처리하는 누를 범했다.
모호한 항목의 적용(운송원가), 복잡 난해한 회계서류의 생소함, 일정 기간 지나면 부서를 옮기는 행정공무원이 열심히 들여다본다고는 하지만 전문성 부족이 11억원 환수 조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한 해 30억원 이상(올해 39억원, 주로 유류비와 인건비)의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업체 운영은 가져다주는 증빙서류를 제외하면 안갯속이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영 상태를 유리처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운송 허가권(버스 27대 중 공영버스 14대 업체 보유 13대)을 보유한 업체라지만 고인 물이 썩듯이 오랜 독주는 부패하기 쉽다. 자극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