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적십자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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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적십자회비 
  • 최동철
  • 승인 2022.12.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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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로 접어드니 여지없이 세대주 성명이 표기된 적십자회비 청구서가 날아든다. 예전엔 마을 이장이 영수증도 없이 마치 간접세 마냥 거둬가 기분이 왠지 찜찜했었다. 헌데 이젠 가상계좌나 영수증이 포함된 지로통지서로 1만원의 성금을 내는 방식이다.  

 적십자회비는 엄연히 세금이나 공과금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전액공제 되는 법정기부금일 뿐이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1년에 한 번, 커피숍 커피 한두 잔 값의 ‘1만원’을 성금으로 기부한다면 나름 흡족할 것이다.

 지자체 중심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던 2007년 당시, 농촌마을인 단양군 대강면이 모금 첫날 회비를 완납해 뉴스의 초점이 된 적 있다. 거의 매년 집중호우로 수재를 입을 때 마다 도움을 받아 그 은혜를 갚고자 적십자 회비를 통해 구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2017년에는 보은군이 적십자회비 모금 충북도내 1등을 한 적도 있다. 그 해는 모금액을 100% 초과 달성했다. 목표모금액이 4천5백만 원이었는데 4천6백만5천원을 기록했다. 당시 경기침체로 모금시장도 어려운 때였으니 보은군민의 따뜻한 마음씨가 더욱 박수를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는 창립 117주년째다. 1905년10월27일 대한제국 광무황제(고종)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탄생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적십자의 주요활동은 재난구호, 공공의료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을 우선으로 한다. 코로나19 가 만연하고 태풍피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올해는 지원내역이 비교적 많았다. 국내 8,477,372명을 재난구호 했다. 취약계층 320,907명과 98,181명에게 공공의료지원을 했다.

코로나 격리자에게 비상식량세트 7백48만개도 제공했다. 국제분쟁 긴급구호를 위해 57억3,458만천원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4대 취약계층인 불우 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주민 등을 지원한다.

 어떻든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세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적십자회비 참여 이력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모금이 실시된다.

 따라서 적십자회비 모금을 거부하여 지로용지 발송마저 사절하려면 콜센터(1577-8179)로 전화하면 된다. 지로를 받은 성명이나 상호명, 주소를 알려주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면 보다 빠르게 처리된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남을 돕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마음이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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