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상태바
고향세
  • 최동철
  • 승인 2022.09.2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8>

 지난해 10월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과 시행령의 골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개인은 거주하는 지역 이외 지자체에 고향세를 낼 수 있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일정 한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줄 수 있다. 충청북도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충북도’나 산하 ‘보은군’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답례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답례품 비율은 기부금의 30%,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를 받게 된다. 세액공제는 국세 91%, 거주지역 지자체가 지방세로 9%를 분담한다.

 이를테면 기부자가 보은군을 지정하여 고향세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모두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서다.

 20만원을 낸 기부자는 11만6500원을 세액공제 받고, 6만원(20만원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모두 17만6500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 500만원에 대해선 총 240만8500원(세액공제 90만8500원, 답례품 150만원)의 혜택을 준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의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답례품은 금지다. 골프장·카지노 입장권 등이다. 현금 전환이 쉬운 고가 스포츠용품과 전자제품, 각종 현금성 화폐도 제한된다.

 고향세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처는 아예 고향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 모금 방식에 강요·독려 행위는 제한된다. 지자체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향세 기부 권유나 독려를 하면 안 된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서 기부를 권유·독려해서도 안 된다. 전화·서신·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홍보도 불가하다.

 단지 ‘정부광고법’에 따른 신문· 인쇄물·방송·옥외광고물 등 간행물·소책자 등만 가능하다. 모금방식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선행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 각 모금된 기부금 평균은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결국 신문홍보가 답이라는 결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