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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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 최동철
  • 승인 2022.06.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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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 동시지방선거에선 금배지를 달았던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자치 단체장에 대거 당선됐다. 의전 상 차관 급의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3급 공무원 대접을 받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은 체급을 한껏 낮추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의 종로구청장, 서대문구청장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 각각 당선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장, 평택시장, 하남시장, 남양주시장, 용인시장 등 무려 다섯 곳의 감투를 국회의원 출신들이 거머쥐었다. 초선 출신은 한 명뿐이고 2·3·4선 관록의 국회의원들이었다.

 광역단체장으로 전환한 국회의원 출신들도 많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당선인 중 14명이 국회의원 출신이다. 오세훈 서울, 박형준 부산, 유정복 인천, 홍준표 대구, 강기정 광주, 이장우 대전시장 등과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지사 등이다.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하향하여 지방권력에 도전하는 이유는 예전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은 단지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갖는 ‘선출권력’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들보다 의전서열이 높은 장관 등을 상대로 국정현안 또는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 국정감사권과 예결심의권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권한도 있다. 그래서 때론 장관들을 들들볶고 괴롭히고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그 뿐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가진 각종권한(인사권·허가권 등)은 무려 3,888개라고 한다. 상급단체인 충북도 등 광역단체장보다 161개가 더 많다. 주정차 단속이나 보육시설 설치, 노래방 오락실 인허가,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 행정부터 지역 건설사업 인·허가 까지 군수의 결정사항이다.

 보은군수의 파워도 예산권과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에서 비롯된다. 1년에 예산 4700억원을 주무른다. 국회와 정부부처, 충북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지만 일단 그 돈이 보은군 경계를 넘어서면 집행권은 군수 몫이다. 군수는 700명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

 그래서 한때는 기초자치단체에 매관매직도 성행했다. 승진 상납금을 수억 원 받았다 해서 불명예 퇴진한 인근 자치단체 군수의 경우도 있었다. 보은군의 역대 군수 중 한 분도 공무원 채용과 건설관련 사업가로부터 각각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겨 기소당한 바 있다.

 군수는 관사와 관용차 운전기사와 비서가 제공된다. 3급 공무원 대우로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지만, 군수의 1년 업무추진비는 1억~3억 원 정도 된다. 권한 행사도 웬만해선 간섭받지 않는다. 이래서 국회의원도 탐하는 기초단체장 감투가 된듯하다.

 ‘지역영주’‘지방권력’으로도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그래서 늘 초심으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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